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행계획의 수립

1

대전광역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4의 기본계획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물질 사전저감을 위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운행중인 대중교통차량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신축 다중이용시설·공동주책 건축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7

실내공기질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3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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