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등"이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신고자"란 대전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포털시스템"이란 국민신문고 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0003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000400조 예산낭비신고등의 신청 등
신고자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우편, 팩스, 모바일 앱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등을 신청할 수 있다.
예산낭비신고등의 신청, 접수, 처리,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예산낭비사례 등의 공개
시장은 대전광역시의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예산절약 사례
예산낭비신고등 및 그에 대한 조치결과
그 밖에 예산낭비 방지와 예산절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예산낭비사례 등의 공개방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의 설치 등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산낭비의 감시 및 신고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건의
그 밖에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감시 업무
제000800조 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공공기관에서 예산 또는 감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대전광역시 소속 예산 또는 감사 관련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
그 밖에 예산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900조 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감시단 회의 등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접수한 예산낭비신고등의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사례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