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2016.4.8.,2017.12.22., 2021.12.2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제18조에 따른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4.8.,2017.12.22.>
제000300조 시설물의 광고표시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제000400조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11.2, 2017.12.22.>
제000500조 수탁업자 선정 등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개정 2016.4.8.,2017.12.22.>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4.8.> 1.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2.22.>
제000700조 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2.>
사용료 징수방법은 광고주와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4.8.,2017.12.22.>
제000800조 과태료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1.02., 2016.4.8.,2017.12.2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7.11.02., 2016.4.8.>
삭제 <2018.12.21.>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