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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마을협의회"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2. "체험마을사업자"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3.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체험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육성 및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험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체험마을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2.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3. 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사업 4. 마을축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1

구청장은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험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에게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 단체의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거부할 경우, 구청장은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설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험마을의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연장,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담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체험비 및 사용료

1

체험마을사업자는 체험비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체험마을협의회 규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체험마을사업자가 체험비 및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관리 및 운영 계획의 수립

체험마을사업자는 체험마을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계획가. 체험마을시설의 유지관리나. 세동마을 다목적공동회관(체험교육장, 세미나실)의 운영다. 그 밖에 체험마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관리계획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체험프로그램 과정별 대상 및 인원다.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0700조 위탁기간

1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구청장은 위탁운영의 성과 등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협약만료 60일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9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시설사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사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탁의 취소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을 뚜렷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제8조제9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협약에 따른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수탁자는 사정에 따라 직접 위탁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001200조 조사 및 검사

1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시에 관계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체없이 시정을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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