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9세에서 19세 이하 학령기의 사람을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 자치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학생 및 학교의 교육활동 증진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마을의 개성 발현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학교, 마을 및 지역사회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을 기반으로 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마을, 교육청 등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교육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방향
마을교육공동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향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계획 수립 시 학교, 마을, 지역사회 등의 관계인 및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인문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단체 및 기관 지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토론, 집담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발표자 등 참석자에게 회의 참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평가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포상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