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유성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모임과 마을미디어의 운영,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성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마을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600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