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시행규칙에 따라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5.24, 2016.12.27.>

제000300조 마을버스지원

ⓛ 마을버스 지원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불법 주·정차 과태료 2.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 정부·시보조금 4. 그 밖의 교통관련수입 <개정 2023.7.14.> 5.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금

2

마을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마을버스 보조·융자

2

마을버스노선 개설명령으로 인한 손실금의 보상

제000400조 심의위원회 운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버스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성구 마을버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6.12.27.>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의원, 교통 및 경영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01.03, 2013.07.29., 2020.7.8.>

5

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 서기는 교통행정팀장 으로 한다.<개정 2008.07.07, 2011.01.03, 2019.03.12., 2020.7.8.>

제0005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마을버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3.7.14.>

제000600조 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3.7.14.>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05.24, 2012.05.11, 2016.12.27.>

제001100조 보조 및 융자대상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대상은 제3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001200조 보조 및 융자신청

ⓛ지원금의 보조또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주소, 성명, 사업면허일자 및 면허번호 2.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사유 3.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금액

2

보조금(융자금)의 신청 및 정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월별 수지분석결과에 의해 지원할 경우가. 보조금(융자금)의 사용계획서나. 경영수지 내역서(월별 수입, 지출현황 등)다. 관련회계장부 사본 1부라. 공인회계기관의 경영수지 감정평가서 1부

2

매월 정액으로 지원할 경우가. 보조금(융자금)의 사용계획서나. 정산보고서(월별 수입, 지출현황 등)다. 관련회계장부 사본 1부[본항전문개정 2005.05.24]

제001300조 보조 및 융자심의

ⓛ 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05.24, 2016.12.27.> 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여부 2. 보조 또는 융자대상 사업의 타당성 3. 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적정산정 여부 4. 보조 또는 융자가능한 자금의 규모등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여부

2

보조 또는 융자대상사업의 타당성

3

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적정산정 여부

4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본항신설 2005.05.24]

3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기로 결정하여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5.05.24, 2016.12.27.>

4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보조 또는 융자의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05.24>

5

보조금의 지원방식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본항신설 2005.05.24]

6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보조금 사용 계획과 전년도 결산에 대하여 매년초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항신설 2005.05.24]<개정 2016.12.27.>

제001400조 지원금의 차등지원

ⓛ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시 사업자에 대한 마을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융자금 상환방법등

ⓛ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대출일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 중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하여 징수한다.

3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연체 이자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600조 사업계획의 변경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사업자가 보조 또는 융자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700조 담보 및 채권채무관리등

ⓛ 융자금은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계약 후 융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이라도 융자할 수 있다.

2

융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을버스 지원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채권·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001800조 보조 및 융자의 중단등

구청장은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이미 보조 또는 융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5.7.14.> 1.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때 5.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7.14.>

제001900조 자금의 차입

구청장은 제3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타회계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버스노선 개설 명령으로 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손실을 받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2005.05.24]

제002100조 감독

구청장은 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자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