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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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축제행사를 개최할 때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 연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축제비용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축제 주관단체(이하"단체"라 한다)에 지원한다.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마을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단체는 마을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청장은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4.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