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여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26.>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에너지빈곤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공공부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개정 2024.7.26.>
제000300조 기본방향
구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온실가스배출의 저감
제000400조 구의 책무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시민단체, 학교에서 실시하는 연구 및 조사,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6.>
구민은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 계획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에너지이용 효율화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6.>
구청장은 구의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하거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른 에너지 합리화 실시계획 이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제품의 사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적 구매,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의 설치 또는 사용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시설의 조명기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공사를 계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26.]
제000900조 건축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2. 업무용 공용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공용차량 요일제 실시3.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4. 그 밖에 환경 친화적인 교통대책
제0011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 운영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