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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여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26.>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6

"공공부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7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개정 2024.7.26.>

제000300조 기본방향

구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온실가스배출의 저감

제000400조 구의 책무

1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시민단체, 학교에서 실시하는 연구 및 조사,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1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3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6.>

4

구민은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 계획

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에너지이용 효율화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6.>

2

구청장은 구의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하거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6.>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른 에너지 합리화 실시계획 이행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제품의 사용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적 구매,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의 설치 또는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시설의 조명기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3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공사를 계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26.]

제000900조 건축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2. 업무용 공용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공용차량 요일제 실시3.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4. 그 밖에 환경 친화적인 교통대책

제0011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 운영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표창 등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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