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000200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000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5.17.]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국ㆍ실ㆍ과장 및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대학교수·지역대표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6.28., 2020.7.8.>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
제000800조 간사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