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의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 5. 11 조례 제3486호> <개정 2009.1.2., 2015.12.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12.31.> 1. "시설"이란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안의 생활관,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용의 시기
시설의 사용시기는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한다. <개정 2015.12.31.>
제000400조 사용의 허가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6.20., 2009.1.2., 2015.12.31.>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000500조 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5.12.31.>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사용자가 해당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000600조 허가의 취소
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5.12.31.>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000700조 사용료의 징수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때에는 시설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하고, 냉·난방사용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제000800조 사용료의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5.12.31., 2020.2.7., 2023.4.21.>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노동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면제 3.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 : 50퍼센트 경감<개정 2008. 0 6. 20 조례 제3656호>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80퍼센트 경감 <개정 2024.6.28.>
제000900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5.12.31.>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08. 0 6. 20 조례 제3656호><개정 2009. 0 1. 02 조례 제3696호> 3. 사용자가 사용일 4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전 3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금액을 반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등 그 손해를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