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자치구 재원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2016.6.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10.> 1. "조정교부금"이란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27.>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재원부족액"이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말한다. 5. "측정항목"이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예산을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개정 2024.12.27.> 6. "측정단위"란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7.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27.]
제000400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광역시세 중 해당연도에 징수하는 보통세의 1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4.10.28., 2016.6.10.>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2016.6.10.>
제000500조 예산편성
[제목개정 2024.12.27.]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조정교부금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시장은 조정교부금 재원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6.6.10., 2024.12.27.>
제000600조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제목개정 2024.12.27.]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원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4.10.28.>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재원부족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조정교부한다. <개정 2014.10.28.>
제2항의 조정교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2.27.> [종전의 제3항은 제13조제1항으로 이동, 2024.12.27.]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예산편성 후 특별히 재정수입의 감소 또는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치구간 중복사업이 발생한 경우
자치구간 재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기준재정수입액은 자치구의 최근 2년간 자치구세 및 경상적세외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값에 기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1.11., 2024.12.27.>
제1항에 따른 기준세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4.12.27.]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불합리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종전의 제7조제2항에서 이동, 2024.12.27.]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2.27.>
제000800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고정비용을 합산한 금액 및 수요추계 등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1.11., 2016.6.10., 2024.12.27.>
제1항에 따른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의 산출, 수요추계 등의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2.27.>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 2024.12.27.> [종전의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4.12.27.]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이 실제적인 수요적용에 크게 미흡하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종전의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함 2024.12.27.]
시장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통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를 추정해야 한다. <신설 2024.12.27.>
제000900조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시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4.12.27.>
삭제 <2016.6.10.>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제목개정 2016.6.10.]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함 2024.12.27.]
제001100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통지
시장은 매년 자치구의 본예산 편성 전까지 다음 연도의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을 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6.6.10., 2024.12.27.>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함 2024.12.27.]
제001200조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001300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예산편성 후 특별히 재정수입의 감소 또는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치구간 중복사업이 발생한 경우
자치구간 재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구청장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001400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사전검증
제001500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공개
시장은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자치구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함 2024.12.27.]
제001600조 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시장은 자치구가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 기재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을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할 경우에는 부당하게 교부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3.2.2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시장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상 결함 등 구청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구청장이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당해 연도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단,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12.27.>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2.12.30., 2024.12.27.> [제목개정 2022.12.30.]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함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