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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전통시장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을 위해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율소방대의 역할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2.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3. 전통시장 내 통로 및 주변 소방통로 확보 4.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점검 5. 그 밖에 소방훈련 참가 등 전통시장의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자율소방대 구성

1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씩 두며,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자율소방대 등록

1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관계인은 관할 소방서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 소방서장은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는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율소방대 지원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또는 그 구입비용

2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서 행정지도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 및 대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800조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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