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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9.4.26.>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관내 영업소,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회원 [제목개정 2019.4.26]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6.>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제0006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4.26.>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대전광역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다.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4.26.>

2

시장은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6.>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1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4.26.>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26.>

3

위원은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8.>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실·국·본부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4

그 밖에 예산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각급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22조의 예산학교 교육 이수자는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4.26.>

제001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4.26.>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2.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의 방법과 절차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4.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300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1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추천기한 등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둔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12.27., 2021.6.30., 2022.9.30.>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5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국·본부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참여한다. <개정 2019.4.26.>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본인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배정되어야 한다.

3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두되, 해당 실·국·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실·국의 주무과장(단, 일반행정분과위원회는 정책기획관)이 수행한다.

5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6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은 분과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는 실·국·본부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하며 그 밖에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700조 운영위원회

1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4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4.26.>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안

2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최종 의견

3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번에 개최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를 개최한다.

2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002100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요지,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한다.

제002200조 예산학교 운영

1

시장은 해마다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2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2300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지원 등

제002400조 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002500조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 정책 및 공모 우수제안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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