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4, 2014.12.12, 2021.12.27.>[전문개정 2005.11.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영 제18조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4.12.12>[전문개정 2005.11.21]
제000300조 시설물의 광고표시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11.21]
제000400조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받은자 (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11.21, 2014.12.12>
제000500조 수탁업자 선정등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개정 1999.5.3, 2005.11.21, 2007.10.4>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표시허가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11.21> 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광고주와의 사용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광고주와 계약에 의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의한다.
제000800조 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시설물 광고표시를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