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16.12.19>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2.12, 2016.12.19>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2, 2016.12.19>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6.12.19> 2.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과장,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2.10.28>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4조 각 호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2.19>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의 반려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에게 반려·제외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19>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계류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001200조 조정의 효력

분쟁신청 사건의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0013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6.7.11, 2023.7.11>

제00150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