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층간소음 방지계획
구청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층간소음 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층간소음 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층간소음 분쟁 조정
층간소음 방지 홍보
층간소음 관련 상담 절차 안내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 시책
구청장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 실시 4.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홍보
구청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