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 중구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안건심의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중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의 심의ㆍ자문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를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5.12.24]
제000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11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료의 제출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회의록의 공개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은 6개월이 경과 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한다. <개정 2014.12.12>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