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 생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중구에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 안심 무인택배함, 전통시장 안내표지판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스마트 안전시설물(비상벨, 공공와이파이 등), 범죄예방환경 시설물(CCTV, 보안등, 솔라라이트)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학습, 다목적 공간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주민협의체는 사업지 별 1개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다수일 때는 각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및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및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수행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도생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시재생 기반시설 운영·유지에 관한 사항 협업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및 의사결정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2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3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0014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제5조의 주민협의체
제9조 사업추진협의회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5.「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