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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서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개정 2018.12.24〉 2.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000500조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1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동차표지 발급

1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전용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0700조 위반차량 조치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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