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주차장법」 제2조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개정 1999.8.11, 2000.10.24, 2006.3.6, 2008.2.15, 2008.12.26, 2010.8.17, 2012.2.23>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시장 및 구청장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6."상인회"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를 말한다.7."시장관리자"라 함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8."특화거리 번영회"라 함은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화거리의 번영회를 말한다.

제000302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수급실태 조사를 통해 주차장 확보율이 6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2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3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본조신설 2011.7.12]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의 감면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9.8.11, 2000.1.15, 2006.3.6, 2008.2.15, 2008.12.26, 2016.6.30>

2

삭제 <1999.8.11>

3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00.1.15, 2003.6.7, 2006.3.6, 2008.2.15, 2010.8.17, 2014.12.12>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으로 주차장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4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0.1.15, 2006.3.6, 2008.2.15, 2010.8.17, 2014.12.12>

1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구청장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48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의 2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5.4.14.>

6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주차요금과 요금의 발생 시점,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4.>

제000500조 주차장 사용제한등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1항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0.1.15, 2006.3.6, 2010.8.17>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삭제 <1999.5.3> 4. 삭제 <1999.5.3>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1

법 제11조제2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의한다.<개정 2010.8.17>

2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주차장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정한다. <개정 2025.4.14.>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제4조제5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발생 시점, 납부방법

6

그 밖의 주의사항[전문개정 2008.12.26]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하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7, 2012.2. 23. 2020.4.10>1.「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전통시장 등 인근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 해당 상인회, 시장관리자 4.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5. 중구지역으로 유치하거나 이전해 온 기관 및 기업

2

삭제<2020.4.10>

3

삭제<2020.4.10>

4

삭제<2020.4.10>

제000702조 수탁료 및 납부방법

1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를 위한 수탁료의 산출기초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8.17, 2020.4.10>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운영일수/ 365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운영일수/365

2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당해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수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료의 100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1.7.12, 2012.2.23>

3

삭제 <2012.2.23>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탁료는 계약후 10일 이내에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8.17>[본조신설 2006.3.6]

제000800조

삭제 <2006.3.6>

제000900조

삭제 <1999.8.11>

제001002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부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8.11, 2000.1.15, 2006.3.6>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개정 2010.8.17>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3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2.2.23>

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4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2.2.23>

5

제2항에 의하여 환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된 과오납금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환부신청과 동시에 잔여분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1999.8.11, 개정 2006.3.6, 2012.2.23>[제10조에서 이동<2006.3.6>]

제001003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1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3.]

제001100조

삭제 <2003.6.7>

제001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단위구획의 표준규격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0.8.17>

2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26]

제001300조

삭제 <1999.8.11>

제001302조 하역주차구간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개정 2010.8.17>

2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하역주차구간에서 하역 주차시간 내에는 화물의 하역과 관련 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00.10.24, 2006.3.6, 2010.8.17>

4

하역주차시간은 1일 2회(09:00-10:00, 15:00-16:00)로 한다. 다만,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신설 1998.1.15, 개정 2000.10.24>

5

하역주차 구간에는 제6조제1항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조치등을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8.11]

제001303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본조신설 2015.6.26]

제001400조

삭제 <2006.3.6>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

1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8조제1항각호를 적용하되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그 밖에 당해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총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26, 2010.8.17>

2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허가시에 제15조의2에 따른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0.10.24, 개정 2010.8.17>[본조신설 1997.7.1]

제0015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06.3.6, 2008.12.26, 2010.8.1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단위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 한다)로 하되,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00.10.24, 2006.3.6, 2008.12.26, 2010.8.1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단위구획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단위구획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단위구획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단위구획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본조신설 2000.10.24]

제0016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1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4, 2008.12.26, 2010.8.17>

2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 (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00.10.24, 2008.2.15, 2010.8.17>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전 관련규정에 의거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은 제2항을 적용한다.<개정 2000.10.24, 2010.8.17>[본조신설 1997.7.1]

제001602조

제16조의2삭 제 <1999.8.11>

제001603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0.8.17>[본조신설 2008.12.26]

제001604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8.17>

2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8.17>

1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2

별도1의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4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8.17>

1

주차장 입구에는 별도2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발견이 용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삭제 <2010.8.17>[본조신설 2008.12.26][제목개정 2010.8.17]

제001605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법 제19조의13제4항영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2025.12.23.>

1

2단식 및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다만, 2단식 중 단순승강식 및 경사승강식 철거 시에는 영 별표 1의 비고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다.

2

현재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고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편리한 기종으로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자주식주차장 재설치가 가능한 순환식 등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1.12.27., 2025.12.23.>[본조신설 2017.7.10]

제001700조 보조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0.8.17> 1.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전문개정 2008.12.26]

제001800조 보조방법

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9.8.11]

제5장 보칙

제001900조 과징금 처분

1

삭제 <2006.3.6>

2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영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4.6.25.>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6.3.6, 2010.8.17., 2024.6.25.>

4

삭제<2024.6.25.>

5

과징금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4.6.25.>[제17조에서 이동<1998.1.15>]

삭제<2006.3.6>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199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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