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제000200조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이하 "효문화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7(안영동)로 한다.<개정 2024. 1 0. 22.>

제000300조 시설의 이용 등

1

효문화마을의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과 효문화진흥 프로그램 참여 단체 또는 학교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효문화마을의 시설 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은 아래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2

부속설비 : 무대조명, 빔 프로젝트, 냉·난방설비 등

3

효문화마을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 0. 22.>

제000400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감염성 질환자인 경우 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경우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될 경우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000500조 허가 취소 등

소장은 효문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1 0. 22.>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용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효문화마을의 운영에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이용기준

1

객실이용자의 이용일수는 3박 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입실 : 이용당일 15시부터 22시까지

2

퇴실 : 퇴실당일 11시 이전

2

제1항의 객실 이용기준 이외의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이용기준은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25. 7. 1.>

제000602조 운영의 중단 등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운영을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감염병 예방 등 공익목적상 운영중단이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문제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로 한다) 행사 등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700조 강사

1

소장은 효문화마을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기업·기관·단체 등에서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 0. 22.>

제000800조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1

소장은 효문화마을의 시설이나 각종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취미교실 및 각종 프로그램 사용료는 별표 제4호 기준사용료의 범위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주변시설의 가격, 프로그램의 특성 및 공익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24. 1 0. 22.>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표의 구민 요금을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민

2

효문화마을과 시설이용협약을 체결한 단체

3

구 직원 및 동반 가족

4

구에 소재지를 둔 기업, 학교

3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사용료의 징수와 반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사용료 게시

소장은 사용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효문화마을 이용자가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개인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물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그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001100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효문화마을의 시설이나 물품 등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질서유지 등

1

소장은 시설 내 질서유지 및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1. 소장이 정하는 안전수칙과 이용자의 준수사항 2. 소장이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행하는 필요한 조치

제001300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문화마을의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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