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5.3.7.>

1

보건ㆍ복지: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개정 2025.3.7.>

2

산업ㆍ경제: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개정 2025.3.7.>

3

도로ㆍ교통: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개정 2025.3.7.>

4

지역개발ㆍ환경: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5

문화ㆍ체육: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개정 2025.3.7.>

6

일반행정: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7

재난: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개정 2025.3.7.>

8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000300조 부담 경비의 협의

1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후 지방보조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자치구청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대전광역시보나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제2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7.>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25.3.7.>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6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4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포상금 지급대상

1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7.>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3.7.>

시장은 영 제21조의2제4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5.3.7.>

제001100조 포상금 지급 신청

제9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금 지급 심의

1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2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1

시장은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3.7.>

2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400조 이의신청

1

신청인은 시장으로부터 제1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포상금의 환수

1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1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관광국장, 복지국장 <개정 2024.6.28.>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7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7.>

3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002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3.7.>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23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500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2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002700조 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9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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