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8., 2014.12.31.>
제000200조 구성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2.21., 2006.8.18., 2014.12.3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31.>
위원은 대전광역시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및 관계 전문가 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2.2.21., 2006.8.18., 2014.12.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000202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선임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 개최 전 사전검토 및 자문 역할을 한다.[본조 신설 2024.9.27.]
제000300조 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2.2.21., 2014.12.3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2.2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2.21.>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8.18., 2002.2.21., 2006.8.18., 2014.12.31.>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2.2.21.>
삭제 <2002.2.2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삭제 <2002.2.21.>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제000600조 안건배부 등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2.21., 2014.12.31.>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2.31.>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9.5.>
제00080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 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2.21., 2006.8.18., 2014.12.31., 2015.8.14.> [제목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