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4.>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4.> 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청사 안에 설치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 2. "정기주차"란 시청사 안의 상시근무자(소속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가 주차장 사용을 위해 정기등록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 3. "입주업체"란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청사 안에 입주된 업체를 말한다. 4. "관리인"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

1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05.12.30>

2

지상주차장은 공휴일, 토요휴무일 및 운영시간 외는 무료로 개방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통제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전문개정 2021.10.22.]

제000600조 주차요금 감면대상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5.12.30, 2007.11.16, 2009.6.12, 2013.6.24, 2020.9.4., 2021.10.22., 2023.6.29.>

1

1시간[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차량은 2시간]이내 주차차량

2

시 산하 및 자치구 등의 관용차량

3

시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용 차량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6

시청사 공사차량

7

삭제<2020.9.4.>

8

재난ㆍ재해 또는 긴급상황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

9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 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10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11

삭제<2020.9.4.>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차량에 대해서 주관부서장이 무료주차권 발급을 행사 2일 전까지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관리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발급한다.<개정 2007.11.16, 2009.6.12, 2020.9.4.>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 <개정 2021.10.22., 2021.12.29.>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을 소지한 차량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차량

10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차량11.「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12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

1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경형자동차

14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표지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20.9.4.>

제000700조 정기주차

1

정기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6.24, 2020.9.4.>

2

정기주차 대상자는 시청사 안의 상시근무자(소속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 변동 등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4.>

3

주차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24., 2020.9.4.>

제000800조

삭제 <2020.9.4.>

제0009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관리인은 출차시 제6조에 따라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6.24., 2020.9.4.>

2

관리인은 정기주차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때 징수하고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개정 2013.6. 24. 2020.9.4.>

3

정기주차자는 퇴직, 전출 등의 사유로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해당 1개월 기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 <개정 2020.9.4.>

4

삭제<2013.6.24>

5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차량이 회의 및 행사 등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신설 2013.6.24> <개정 2020.9.4., 2023.6.29.>

제001100조

삭제<2009.6.12>

제001200조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주차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6.12., 2020.9.4.>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 3. 시에서 시행하는 부제운행 해당 차량 4. 행사·회의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400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