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2. "탄소중립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거나, 이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000500조 추진계획
시장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사업 육성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탄소중립산업의 현황
탄소중립산업의 국내·외 정책동향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목표와 중점 추진 분야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산업 육성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산업체 및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
시장은 탄소중립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 2.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 지원 3.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술 경연사업, 전시회ㆍ박람회 4. 탄소중립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탄소중립산업 수출역량 강화 및 육성사업 6. 탄소중립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클러스터 조성 7. 그 밖에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