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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석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000500조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2. 학교석면 안전관리 현황 3.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

학교의 장은 제5조의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석면점검

1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인 경우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석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각급 학교의 석면건축물의 석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후속조치 등

1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석면점검 결과에 따라 학교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석면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학교석면건축물 시설의 개·보수 및 해체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교육·홍보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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