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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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대전광역시장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