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한다.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3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400조 권한의 위임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2

대전광역시장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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