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우수건축자산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한옥 건축 신청자"라 한다)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지급 시기

우수건축자산 신청자 및 한옥 건축 신청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000500조 수행 상황의 보고 및 점검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우수건축자산 신청자 및 한옥 건축 신청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보고서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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