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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1개 조문 중 51-100

제005100조 관장

한밭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52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 대표 도서관 지정에 따른 지역 도서관 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시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 5.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ㆍ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 제공 8. 그 밖에 한밭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5300조 설치

1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을,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밑에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 및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을 설치한다.

2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81(도마동)에,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60(법동)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36(대성동)에,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173(송강동)에 둔다.

제005400조 원장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55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지원 및 교육 2. 계층별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항 3. 여성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사업 4.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교육 및 관련 사업ㆍ프로그램 발굴 시행 5. 여성ㆍ가족 자원봉사활동 지원 6.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 대관 7. 그 밖에 여성ㆍ가족 복지 증진 및 성평등 사회 촉진에 관한 사항

제005600조 설치

1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연학습, 산림체험 등을 통하여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이하 "공원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공원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160(사정동)에 둔다.

제005700조 소장

공원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58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조성ㆍ관리 2. 도시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점용ㆍ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5. 만인산ㆍ장태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ㆍ관리 6. <삭제 2025.6.27.> 7.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보호, 산불예방, 산림재해 및 사방에 관한 사항 8. 산림문화ㆍ휴양시설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9.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005900조 설치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33(노은동)에 둔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61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매시장 법인의 지도ㆍ감독 2. 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 재산유지관리 및 시설물 사용허가 4. 도매시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ㆍ징수 5. 농ㆍ수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6. 유사 도매업자 단속

제006200조 설치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87(오정동)에 둔다.

제006300조 소장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64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매시장 법인의 지도ㆍ감독 2. 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 재산유지관리 및 시설물 사용허가 4. 도매시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ㆍ징수 5. 농ㆍ수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6. 유사 도매업자 단속

제006500조 설치

1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밑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를 설치한다.

2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에 둔다.

제006600조 소장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67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제006800조 설치

1

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예술의전당을 설치한다.

2

대전예술의전당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만년동)에 둔다.

제006900조 관장

대전예술의전당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대전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2.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기획ㆍ공연ㆍ대관(공연장 및 연습실)ㆍ교육3. 공연예술의 활동ㆍ보급, 우수창작예술작품 개발 및 유망예술인 발굴4. 국내ㆍ외 예술단체 및 예술인 교류, 공연예술 공동제작 사업5. 그 밖에 대전예술의전당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사항

제007100조 설치

1

금강(대청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3대 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이하 "하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하천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에 둔다.

제007200조 소장

하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73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치수안정사업 추진 2. 잔디포, 초지, 꽃단지 조성ㆍ관리 3. 시민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이용시설 확충ㆍ관리 4. 국가하천의 점용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처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 6. 그 밖에 금강 및 3대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제007400조 설치

1

도심 내의 생물서식 공간 확보 및 학술적ㆍ환경교육적 기능수행과 시민휴게공간 기능을 부여하고, 공원시설의 관리운영, 도시녹화 및 가로화단 확충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이하 "한밭수목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한밭수목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만년동)에 둔다.

제007500조 원장

한밭수목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76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목원 및 전시림의 조성ㆍ관리 2. 수목 및 초화의 시험ㆍ연구ㆍ개발ㆍ보급 3. 수목의 병충해 및 공해의 예방ㆍ조사ㆍ연구 4. 녹화용 수목 및 초화의 생산ㆍ공급 5. 도시조경 및 종묘에 대한 알선 및 기술지도 6. 둔산대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7. 둔산대공원 수목의 식재ㆍ관리 8. 그 밖에 둔산대공원 미화에 관한 사항

제007700조 설치

1

시민의 문화예술진흥과 민족고유 음악의 보존ㆍ연구ㆍ육성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을 설치한다.

2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81(만년동)에 둔다.

제007800조 원장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79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획공연 및 대관ㆍ공공집회에 관한 사무 2. 민족고유 음악의 보존 및 육성 3. 고전음악에 관한 연구 및 교육 4. 고전음악에 관한 도서 열람 및 악기 전시 5. 시민을 위한 국악연주회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 및 국악에 관한 사항

제008100조 관장

대전시립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82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박물관자료와 지역사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2. 소장품의 보관ㆍ보존 및 전시 3. 박물관 및 지역사에 관한 강연회ㆍ연구회 등 개최 4.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도슨트(해설사 등) 관리 6. 박물관교육 및 지역문화학교 운영 7. 시 소재 박물관 총괄 및 박물관 협력망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전시립박물관, 대전선사박물관 및 대전근현대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8300조 설치

1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동물보호사업소(이하 "동물보호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동물보호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길 7(금고동)에 둔다.

제008400조 소장

동물보호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85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반려동물공원 운영 및 관리 2.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3. 반려동물 문화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5. 동물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 6. 대전오월드 동물원 동물의 진료ㆍ치료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보호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8600조 설치

<삭제 2025.12.26.>

제008700조 관장

<삭제 2025.12.26.>

제008800조 소관사무

<삭제 2025.12.26.>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장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9100조 소관사무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ㆍ주의ㆍ개선ㆍ권고ㆍ통보ㆍ고발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7.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9300조 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009400조 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경찰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장,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009500조 사무국

1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 정원

제009600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27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27., 2026.2.13.> 1. 집행기관의 정원(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474명<개정 2024.12.27., 2025.6.27., 2026.2.13.> 2. 의회사무처의 정원: 103명 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60명(소방직 1명 포함)<개정 2025.6.27.> 4.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629명 5.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신설 2024.12.27.>

제009700조 정원책정기준

1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009800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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