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소방설비등의 지원

1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위치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ㆍ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1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소방설비등 설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방법 등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우선지원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설치 지원방법 및 비용정산

1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적서 및 정산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정산 및 소방설비등의 직접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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