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소요비용 산출근거 자료(견적서, 설치도면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 심의회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300조 심의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소방시설 등 지원 대상 선정
소방시설 등 지원 금액 결정
직접지원 대상 선정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예방안전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방본부 소속 소방령 이상 또는 소방서 과장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시장이 소방관련분야 전문성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000400조 심의회 운영 등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금 신청 및 비용지급
조례 제7조의 지원대상자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000600조 직접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직접 설치 할 수 있다.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질병 등으로 장기 입원하여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직접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에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 후 관계인에게 인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