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1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소요비용 산출근거 자료(견적서, 설치도면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 심의회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300조 심의회 설치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 등 지원 대상 선정

2

소방시설 등 지원 금액 결정

3

직접지원 대상 선정

2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예방안전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소속 소방령 이상 또는 소방서 과장

2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4

그 밖에 시장이 소방관련분야 전문성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000400조 심의회 운영 등

1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2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4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금 신청 및 비용지급

1

조례 제7조의 지원대상자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000600조 직접지원

1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직접 설치 할 수 있다.

1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2

질병 등으로 장기 입원하여 설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직접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에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 후 관계인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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