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건축양식인 한옥의 우수성과 주거문화를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개최시기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 (이하 "비엔날레" 라 한다)는 격년제로 개최하며, 그 시기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0003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비엔날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옥 문화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비엔날레의 주제,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관련 사항
비엔날레의 홍보에 관한 사항
비엔날레의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비엔날레 관련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
비엔날레 관련 상징물 제정,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
비엔날레 개최결과 보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민·관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되, 행정부문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민간부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환경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9.>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영암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한옥건축·전통·문화·예술·공예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비엔날레 홍보와 관련 있는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000500조 위원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위원이 사망,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 등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비엔날레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비엔날레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 서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의 운영 및 제반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 등
제001100조 보조금의 지원 등
군수는 위원회 설치·운영과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물품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엔날레 기간 동안 관람객 수송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비엔날레 초청 인사에 대하여 기념품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개최 및 운영
군수는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하거나, 행사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비엔날레 총 감독 및 전문가 등 운영
군수는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비엔날레 총감독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디자인분야 전문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ㆍ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방문ㆍ답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야하며, 여비 외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400조 시설 사용료 징수
군수는 영리적 목적으로 비엔날레 참여를 원하는 업체에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있으며, 징수대상 및 금액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실비보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주관, 주최하는 공모대회 및 공연프로그램 출연자 또는 단체 2. 워크숍·세미나·포럼 발표자 및 토론자 또는 행사 주관단체 3. 행사기간 중 행사운영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학생 4. 행사장 안내 및 행사진행 보조, 교통정리 자원봉사자
제0016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