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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제4조 주민의견 수렴

제4조(주민의견 수렴)

제5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7조 행위 등의 제한

제7조(행위 등의 제한)

제8조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제8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9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제10조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2조 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4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제14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제15조 행정처분 사유

제15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 행정처분 고시

제16조(행정처분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하여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제17조 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7, 2024.11.5, 2025.10.1>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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