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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5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6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제9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1조 실시계획의 변경

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환경영향평가 등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 댐 친환경 활용 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 준공검사

제17조(준공검사)

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19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19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4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한 지원 등

제20조 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제21조 비용의 부담 등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제5장 보칙

제24조 지도ㆍ감독 등

제24조(지도ㆍ감독 등)

제25조 행정처분

제25조(행정처분)

제26조 청문

제26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27조 권한의 위임

제2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6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벌칙

제29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제29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과태료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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