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5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6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제7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제9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1조 실시계획의 변경
제12조 환경영향평가 등
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7조 준공검사
제17조(준공검사)
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19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19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4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한 지원 등
제20조 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제21조 비용의 부담 등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제5장 보칙
제24조 지도ㆍ감독 등
제24조(지도ㆍ감독 등)
제25조 행정처분
제25조(행정처분)
제26조 청문
제27조 권한의 위임
제2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6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벌칙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