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조문 · 52개 별표 · 14개 연혁

전체 58개 조문 중 51-58

제47조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제47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1조에 따른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48조 재결신청서

제48조(재결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49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1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2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5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5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1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2개월 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7>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 <2015.7.9>

2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1.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51조 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제51조(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법 제108조영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 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제52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공사착공 상황 등을 보고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100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제53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5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1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자료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조사의 목적, 시기 등을 문서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을 위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권한 또는 업무의 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시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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