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개 조문 · 0개 별표 · 24개 연혁

전체 135개 조문 중 51-100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

시행 2025.10.01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

1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3

도로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46조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시행 2025.10.01

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3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시행 2025.10.01

제47조(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1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시행 2025.10.01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시행 2025.10.01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4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5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 관광도로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48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1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이 우수할 것

2.

도로 주변에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이 풍부할 것

2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소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도로 중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간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즉시 고시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8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관광도로 지정,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시행 2025.10.01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1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2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시행 2025.10.01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1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4.1.9>

2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제50조의2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시행 2025.10.01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1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2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시행 2025.10.01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시행 2025.10.01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1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2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5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3조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시행 2025.10.01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1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이하 "진출입로"라 한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비용의 분담 금액은 진출입로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분담 금액의 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공탁(供託)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54조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시행 2025.10.01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1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2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시행 2025.10.01

제54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1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ㆍ방법, 지정 해제,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 도로표지

시행 2025.10.01

제55조(도로표지)

1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도로대장

시행 2025.10.01

제56조(도로대장)

1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3

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4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에 따라 도로대장의 정보가 생성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도로대장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제56조의2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시행 2025.10.01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을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로관리청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5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및 제출

2.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활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3 도로대장 활용지원

시행 2025.10.01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 도로관리원

시행 2025.10.01

제57조(도로관리원)

1

도로관리청은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ㆍ이전ㆍ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76조제1항 또는 제77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도로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 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시행 2025.10.01

제58조(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9조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시행 2025.10.01

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1.

도로의 계획ㆍ건설에 관한 업무

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0조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시행 2025.10.01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1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도로의 소통 정보

2.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도로의 점용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시행 2025.10.01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1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2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4.18>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4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5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시행 2025.10.01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3.10.24>

2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4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5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6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7>

제6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시행 2025.10.01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1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2의 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시행 2025.10.01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5조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시행 2025.10.01

제65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1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등

시행 2025.10.01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1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

4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8>

제67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시행 2025.10.01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3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시행 2025.10.01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2016.1.19, 2017.1.17, 2017.11.28, 2020.2.4, 2022.6.10>

1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4의 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69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시행 2025.10.01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1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4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0조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시행 2025.10.01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1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시행 2025.10.01

제71조(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1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1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1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3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4.1.9>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시행 2025.10.01

제72조(변상금의 징수)

1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6.9>

3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제73조 원상회복

시행 2025.10.01

제73조(원상회복)

1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4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시행 2025.10.01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1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시행 2025.10.01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6조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시행 2025.10.01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1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서의 위해(危害) 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고,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7

긴급 통행제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

긴급 통행제한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시행 2025.10.01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1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5>

4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9>

5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1>

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7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8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제78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시행 2025.10.01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1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2020.6.9>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시행 2025.10.01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0조 차량의 회차 등

시행 2025.10.01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1.

차량의 회차(回車)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중지

제81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시행 2025.10.01

제8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1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입목ㆍ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5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시행 2025.10.01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83조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시행 2025.10.01

제83조(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1

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해 현장에서 구호, 복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2.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입목ㆍ죽ㆍ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3.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2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4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시행 2025.10.01

제84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 비용부담의 원칙

시행 2025.10.01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1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체 135개 조문 중 51-10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