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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등

제2조(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등)

제3조 실무조정회의

제3조(실무조정회의)

제4조 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제4조(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제5조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제5조(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영 제1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를 말한다.

제6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제7조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제7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제8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청구 등

제8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청구 등)

제9조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제10조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등

제10조(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등)

제11조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12조 사서자격증의 발급

제12조(사서자격증의 발급)

제13조 사서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제13조(사서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제14조 금전 등의 기부 및 접수의 절차 등

제14조(금전 등의 기부 및 접수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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