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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 사무기구

제5조(사무기구)

제6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제6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7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제7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제8조 실무조정회의

제8조(실무조정회의)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11조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제11조(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제12조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제12조(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제14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6조 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17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제17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제18조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제19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제19조(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제20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제21조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제4장 공공도서관

제22조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제22조(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이 관할지역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

제23조(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이 갖춰야 하는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제25조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제26조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제26조(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제27조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27조(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28조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29조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제29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제30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0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의2

제5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제30조의2 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제30조의2(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제31조(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제32조 사서

제32조(사서)

제33조 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제6장 보칙

제34조 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ㆍ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장 벌칙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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