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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5개 조문 중 51-65

제43조 사서

시행예정 2026.05.12

제43조(사서)

제44조 자격취소

시행예정 2026.05.12

제44조(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5조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제46조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시행예정 2026.05.12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 금전 등의 기부

시행예정 2026.05.12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제7장 보칙

제48조 이용료

시행예정 2026.05.12

제48조(이용료)

제49조 보고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49조(보고 등)

제50조 청문

시행예정 2026.05.12

제5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예정 2026.05.12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시행예정 2026.05.12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 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시행예정 2026.05.12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4조 국회 보고

시행예정 2026.05.12

제54조(국회 보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제55조 과태료

시행예정 2026.05.12

제5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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