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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서

시행예정 2026.05.12

제43조(사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 자격취소

시행예정 2026.05.12

제44조(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45조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1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2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시행예정 2026.05.12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47조 금전 등의 기부

시행예정 2026.05.12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1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8조 이용료

시행예정 2026.05.12

제48조(이용료)

1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보고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49조(보고 등)

1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공공도서관 또는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이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 청문

시행예정 2026.05.12

제5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44조에 따라 사서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예정 2026.05.12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시행예정 2026.05.12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 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시행예정 2026.05.12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4조 국회 보고

시행예정 2026.05.12

제54조(국회 보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제55조 과태료

시행예정 2026.05.12

제55조(과태료)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2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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