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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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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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독도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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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정도서의 지정 등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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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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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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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도서조사원
제6조의2(도서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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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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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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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행위제한
제8조(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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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
제9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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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입금지 등
제10조(출입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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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원상회복 명령 등
제12조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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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토지등의 매수
제12조의2(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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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
제12조의3 삭제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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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임 및 위탁
제13조(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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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제15조 양벌규정
제16조 과태료
제1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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