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 도시가스의 종류
제1조의3 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
제1조의4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제1조의5 합성천연가스의 처분
제1조의5(합성천연가스의 처분)
제2조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2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9.21>
제3조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제3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제3조의2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
제3조의2(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
제4조
제4조 삭제 <2015.6.30>
제5조 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
제5조(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 법 제10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6만톤 이하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과 이에 따른 수송계약을 말한다.
제6조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제6조의2 증발가스의 처분
제6조의2(증발가스의 처분)
제6조의3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제6조의3(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제6조의4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6조의4(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6조의5 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
제6조의5(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
제6조의6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
제6조의6(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
제6조의7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6조의7(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의8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제6조의8(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제6조의9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6조의9(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11제3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의10 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제6조의10(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법 제10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의11 증발가스의 처분
제6조의11(증발가스의 처분)
제6조의12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제6조의12(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제7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8조 정기검사의 면제대상
제9조 상세기준의 승인
제9조(상세기준의 승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2017.12.29, 2025.10.1>
제9조의2 가스공급의무의 면제
제10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제11조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제12조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
제12조(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
제12조의2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12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제13조 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제13조(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제14조 손실보상
제14조(손실보상)
제14조의2 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제14조의2(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법 제2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제17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제17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0.1>
제18조 가스안전 영향평가
제18조(가스안전 영향평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0.1>
제19조 준용규정
제20조 조정명령
제20조(조정명령)
제21조 면적 및 기간
제22조 지도ㆍ감독
제23조 보고
제23조(보고)
제24조 보험의 종류 등
제24조(보험의 종류 등)
제25조 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2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