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 조문 · 5개 별표 · 25개 연혁

전체 63개 조문 중 51-63

제36조의2 보고 및 자료제출 등

제36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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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교통영향평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고 사항 및 요청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하여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여부의 조정에 관한 권한(같은 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22.12.20>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영향평가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2.12.20>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확인

2.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폐업 신고 접수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4.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관리

5.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제3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1.

별표 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2.

별표 2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3.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

제40조

제40조 삭제 <2010.1.7>

제41조

제41조 삭제 <2010.1.7>

제42조

제42조 삭제 <2010.1.7>

제42조의2

제42조의2 삭제 <2014.8.6>

제43조

제43조 삭제 <2010.1.7>

제44조

제44조 삭제 <2014.1.14>

제45조

제45조 삭제 <2014.1.14>

제45조의2

제45조의2 삭제 <2016.1.22>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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