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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담금의 경감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9조 분할 납부

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제40조 가산금 및 독촉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1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2.11.15>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2022.11.15>

3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11.15>

4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3.24, 2022.11.15>

5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ㆍ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6

제5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22.11.15>

제41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1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제42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1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하며, 이하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라 한다)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변 간선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시설물은 제외한다)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시장은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물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면 그 구역 또는 시설물을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제43조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

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

5.

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제44조 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제44조(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1

특별관리구역에 시설물을 소유한 자는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교통수요관리 조치에 대응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과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1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23.8.16>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1.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2.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시설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관리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23.8.16>

4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제46조 목표 관리

제46조(목표 관리)

1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개선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계획에 포함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당초 지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채택하는 등 지정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3

제2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6>

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효과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조합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7.24>

제47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제4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시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1.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목적이 달성된 경우

2.

특별관리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8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제48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1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또는 주차부제(駐車部制)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제49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1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3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9.8.27>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4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0조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1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4.1.7>

1.

기본계획

2.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삭제 <2013.5.22>

제5장 보칙

제51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1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1.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수립ㆍ보완

2.

교통영향평가 기법의 적정 여부 검토 및 개발

3.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조사 등

4.

각종 교통영향평가의 효과 분석 연구

5.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결과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4

제3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를 사업자 등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1조의2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실적을 관리ㆍ공고하여야 한다.

3

대행실적의 보고ㆍ관리ㆍ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제52조(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고,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1.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2.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

3.

제32조의3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제53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정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의2 보고 및 자료제출 등

제53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청문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ㆍ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삭제 <2015.7.24>

3.

제5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장 벌칙

제57조 벌칙

제57조(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제58조 벌칙

제58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21.3.23>

1.

1의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한 사업자

2.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행업무를 수행한 자(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며,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업자

5.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은 사업자

6.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7.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8.

제2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9.

제27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21.3.23>

1.

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

제27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긴 자

3.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은 자

5.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에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자

제59조 양벌규정

제59조(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과태료

제60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1.3.23>

1.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4.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6.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1.3.23>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3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24>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6

삭제 <2013.5.22>

7

삭제 <2013.5.22>

전체 77개 조문 중 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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