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4개 조문 중 51-84
제35조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제36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36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37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3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추가적인 감경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제38조 지방세 감면 절차
제3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제40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제40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공청회의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지정요청하려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위치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안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42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제42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대상도시 및 위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목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4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은 도시쇠퇴의 정도, 지정의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으로 정한다.
제4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공동구
공원ㆍ녹지
소로(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및 공용주차장
제44조의2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11.26>
제44조의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제44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혁신지구계획을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지구계획의 주요 내용(혁신지구사업시행자, 혁신지구의 위치ㆍ면적, 토지 세목,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등을 포함한다)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의견제출방법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의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혁신지구계획의 개요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공람 공고를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고할 수 있다.
제45조 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제45조(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이하 "도시혁신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8, 2021.9.17, 2024.7.30>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혁신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7>
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하여 포함할 예정인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1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사항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7>
법 제41조제4항제11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7.28, 2021.9.17, 2022.12.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 설치 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항만공사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및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법 제41조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종전사업의 명칭
종전사업의 대상 위치 및 면적
종전사업의 시행자
종전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지구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1.9.17, 2022.12.6>
제46조 혁신지구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제47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제48조 시행계획의 작성
제48조(시행계획의 작성)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혁신지구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을 포함한다)
존치하는 구역 내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ㆍ보수계획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그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
제49조 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제50조 협의기간
제51조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공급가격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 또는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9.1>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의 경우: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할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같은 법 제28조의4에 따라 공급할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할 것. 다만, 공급하려는 오피스텔이 30실(室)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한다.
그 밖의 건축물 등의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공급할 것
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할 것. 다만,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건축물 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공급의 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그 밖에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나 공공시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위해 건축물 등을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4조제4호의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자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같은 표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에서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상업ㆍ산업기능의 유치 또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별표 3에 따라 선정한 자(이하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출자 또는 융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제4항에 따른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등(주택은 제외한다)의 사용 및 처분을 위한 가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1.21>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수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90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
제52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제5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제5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은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제53조의2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1천 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의 면제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개발 부지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53조의3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53조의3(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할 것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할 것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토지 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국가나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할 것
공람공고일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공람공고일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의 사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혁신지구계획의 개요,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혁신지구사업시행자, 법 제55조의3에 따른 현물보상의 기준 등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동의 및 동의 철회의 방법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는 해당 동의를 요건으로 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로 한정하여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와 그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동의서 또는 철회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동의서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철회서 접수 업무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의4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53조의4(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5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을 하거나 토지등소유자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0제1항을 준용한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주거재생혁신지구 안이나 밖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53조의5 현물보상의 요건 등
제53조의5(현물보상의 요건 등)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6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의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기준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현물보상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같은 조 제1호의5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법 제5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하기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보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현물보상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같은 법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와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토지등소유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지급할 보상금 중 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원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제5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택 공급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그 차액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현물보상 약정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강제징수 등이 시작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의 채무변제나 부상ㆍ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로서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의6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53조의6(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의4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사업비,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고를 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5.7>
법 제55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라 한다)나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구를 반영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감하게 된 경우
천재지변의 발생, 매장유산의 발견 등 공사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분양가격이 증감하게 된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가격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53조의7 시공자 추천 등
제53조의7(시공자 추천 등)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55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할 것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 다만, 입찰 참가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는 제외한다.
제2항에 따른 의결을 거칠 것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의 발생으로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의결권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53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6>
제54조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제54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7.2>
「국유재산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국유재산이 소재하는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그 밖에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도시재생의 필요가 있는 지역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주거, 업무ㆍ판매, 산업, 문화 및 관광 등의 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할 것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 도시혁신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80퍼센트 이하로 계획할 것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되는 도시혁신구역의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역별 지정 가능 면적에 포함하지 않을 것
제54조의2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4조의2(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17, 2024.7.30>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시범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총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시혁신계획의 수립ㆍ변경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혁신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제54조의3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4조의3(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장 보칙
제55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준공조서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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