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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제39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그 밖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제40조 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시행 2025.10.01

제40조(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1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이하 "혁신지구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

혁신지구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제20조제4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3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혁신지구계획을 공람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계획의 주민 공람 및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7.20>

4

혁신지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2.6>

1.

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정 목적과 시행기간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

3.

혁신지구사업의 시행방식

4.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5.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6.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7.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

9.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1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6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은 "혁신지구"로 보며,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은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가 있은 날"로 본다. <개정 2021.7.20>

7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혁신지구의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제42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시행 2025.10.01

제42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1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4.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3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시행 2025.10.01

제43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1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혁신지구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1.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로부터 혁신지구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3.

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직권 취소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본다.

3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시행 2025.10.01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종전사업의 시행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종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5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시행 2025.10.01

제45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혁신지구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7.20>

1

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고 한다)가 매매, 임대, 사용승낙, 수용,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한 혁신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을 공급하는 방법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이하 "중복지정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서 이 법 및 종전사업의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방법

제46조 시행계획인가 등

시행 2025.10.01

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

1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시행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수립"은 "인가"로, 제20조제4항 단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3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혁신지구를 포함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 시행계획의 작성

시행 2025.10.01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1.

토지이용계획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계획

3.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4.

건축계획

5.

주택건설계획

6.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7.

조성되는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

8.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9.

사업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10.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 통합심의

시행 2025.10.01

제48조(통합심의)

1

특별위원회는 혁신지구의 지정 및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통합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혁신지구 또는 혁신지구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지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혁신지구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특별위원회가 검토 및 심의를 거친 사항(중복지정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4.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시행 2025.10.01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항반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5.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0.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29.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3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3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50조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시행 2025.10.01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1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3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할 수 있다.

4

건축물 등의 사용 또는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시행 2025.10.01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1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 또는 인근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이주민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에 대하여 제52조제2항제1호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3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제55조의2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제52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시행 2025.10.01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1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용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

3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는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5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준공검사 등

시행 2025.10.01

제53조(준공검사 등)

1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6조제6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로, "실시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준공검사 권한을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종전사업의 관련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로 본다.

제54조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1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제32조를 준용한다.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제55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시행 2025.10.01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1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13조제4항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출 것

2.

삭제 <2021.7.20>

3.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이하 "지구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완료되었을 것

4.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사업의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일 것

2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가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면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권한은 종전사업 부분에만 미친다.

3

중복지정 사업에 대한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는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사업의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가 고시된 때에는 혁신지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정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5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사업의 권리관계,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은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55조의2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시행 2025.10.01

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1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 등의 제한은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해제된다.

4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6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의3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시행 2025.10.01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1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건축물 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제55조의4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2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현물보상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3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신설 2023.4.18>

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제55조의4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55조의4(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제55조의3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제64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의5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시행 2025.10.01

제55조의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1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3.6.9>

1.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4.

그 밖에 지역의 거점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

2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요청하려면 해당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이하 "국가시범지구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가시범지구계획"으로 보고,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4

그 밖에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 및 효력 등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제43조를 준용하며, 국가시범지구에서의 사업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4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0>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6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7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제9장 보칙

제57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시행 2025.10.01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혁신지구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도시재생사업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58조 권리의무의 승계

시행 2025.10.01

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9조 보고 및 검사 등

시행 2025.10.01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1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 권한의 위임

시행 2025.10.01

제60조(권한의 위임)

1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61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61조(벌칙) 제55조의5(제5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체 82개 조문 중 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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