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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2.1, 2017.2.8, 2023.12.26>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4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6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제13조의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1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제15조 사업시행자

제15조(사업시행자)

제16조 민간투자사업 등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제17조 사업협의회의 구성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제18조 사업시행의 촉진

제18조(사업시행의 촉진)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 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이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제22조 지방세의 감면

제22조(지방세의 감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 부담금의 면제

제23조(부담금의 면제)

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5조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26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제28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제28조(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제29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30조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제30조의2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사업시행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30조의3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12.22>

제31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제7장 보칙

제32조

제32조 삭제 <2016.1.19>

제33조 토지 등 분할거래

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

제34조 도시재정비위원회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제35조 감독 등

제35조(감독 등)

제36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36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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