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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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장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1.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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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제4조 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
제5조 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
제6조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
제6조(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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