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2조의2 도시철도부대사업
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법 제2조제6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도시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법 제2조제6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6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물류사업 중 도시철도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사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중 도시철도시설 또는 도시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물류서비스업 중 도시철도시설 또는 도시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
법 제2조제6호의2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도시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6호의2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도시철도역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에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24.12.31>
법 제2조제6호의2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사업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정기간행물 사업, 정보매체 사업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
제4조 도시철도망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제4조(도시철도망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별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제6조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제6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7조(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설계서
다음 각 목의 축적에 따른 계획평면도 및 종단면도
축척 500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것[노선의 실측도면(實測圖面)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축척 2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
도시철도시설의 개요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도시철도 건설기간 중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에 관한 서류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을 적은 서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법 제9조ㆍ제10조ㆍ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및 사용,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따른 매수ㆍ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 및 면적을 적은 서류
도시철도 부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만 해당한다)
제8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제8조(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그 뜻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공보에 각각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노선의 기점ㆍ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위치
도시철도 건설의 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일시 및 장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불명(不明)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 일괄협의회
제9조(일괄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제10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 제1호의 면적에 제2호의 적정가격과 제3호의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이전 면적
제3항에 따른 해당 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이용저해율을 합산한 것(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입체이용저해율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건물 및 지하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이용저해율
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11조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법 등
제11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법 등)
도시철도건설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세부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국가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발행 금액
발행 방법
발행 조건
상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와 도시철도공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3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9.6.25>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18, 2025.12.30>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율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제14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제15조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제15조(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국가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갖추어 두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도시철도채권 매입자가 매입확인증을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 그 매입자가 해당 매입확인증을 매입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만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사무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매입확인증에 재발급 표시를 하여야 하고,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등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의 절차 및 방법은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정한다.
제16조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제16조(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도시철도채권 매입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도시철도채권의 금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제17조 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 밖에 도시철도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8조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제18조(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폐지를 승인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19조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승인신청 등
제19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승인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미리 위탁받을 법인과 협의한 후 위탁의 내용과 기간 등 위탁사항을 명시한 위탁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수탁법인이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업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0조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제20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제21조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제21조(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제22조 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제22조(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제23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제23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5일 이전에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휴업기간(휴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의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25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제26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
제26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승객이 도시철도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위치 부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촬영 시간
담당 부서, 책임자 및 연락처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주기적인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제27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운영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수탁법인"이라 한다)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연도별 도시철도운송사업의 계획 및 결산
운송사업수탁법인의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운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사업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생략 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기본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협의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회수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승인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 연계망 구축 지원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 변경 승인의 협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변경의 접수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락운송 분쟁에 대한 결정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양도ㆍ양수 및 합병 인가 협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 및 폐업 허가 협의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명령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검사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요청 및 공고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율에 대한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