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삭 제<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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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삭 제< 2021. 2. 8.>
제37조의3[ 본조신설 2018.8.13] 삭제 < 2021. 1 2. 31.>
삭제 < 2022. 1 1. 8.>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두천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19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기능
건축물의 개량ㆍ보수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위반건축물 관리ㆍ감독 업무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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